▶ 주상원 공공안전위, 태스크포스 설치법안 통과
첫 적발시 200~400달러 벌금
뉴욕보다 처벌수위 낮아 태스크포스 설치
뉴저지에서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까.
뉴저지 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부주의 운전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S-56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부주의 운전 사고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8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1,400건 있었는데 이 중 146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다.
현재 뉴저지에서 부주의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초 200~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는 600달러, 3회 이상부터는 800달러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벌점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매 적발시 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하는 뉴욕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 법안이 만약 주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지면 시민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가 설치되며 부주의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1년 안에 주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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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