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 안하면 자녀 한국비자 신청시‘낭패’

2020-01-31 (금) 07:18:0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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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취업·출장 때 비자 발급 안될 수 있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일부 한인 부모들이 제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자녀들이 한국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은 30일 최근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비자(F4)와 취업비자(E7) 등 한국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비자를 발급 시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총영사관 구용우 민원실장은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부모들이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가 한국으로 취업하거나 체류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적법이 해외 국적 취득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없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게 된다.

구 실장은 “혹시라도 자녀가 급하게 한국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마쳐달라”고 권고했다. 문의 646-674-6000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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