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 알콜농도 0.08% →0.05%로
▶ 주의회, 법안 발의… 통과시 전국서 두 번째
뉴욕주의회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최근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과 펠릭스 오르티즈 뉴욕주하원의원은 현재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8%를 0.0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중 음주운전(ADWI·Aggravated driving while intoxicated) 처벌기준도 현행 0.18%에서 0.12%로 낮추는 방안도 담고 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주는 지난 2018년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킨 유타주에 이어 전국 50개 주 가운데 두 번째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로 낮추게 된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3년 보고서에서 각 주에 혈중 알콜농도를 0.08%에서 0.05%로 낮추라고 권고한 바 있다. 혈중 알콜농도 0.05%는 몸무게 약 160파운드의 성인 남자가 1시간에 석 잔의 술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자동차 조향장치 조작의 어려움과 움직이는 사물의 추적 능력 감퇴 등을 유발한다.
체중이 이보다 적게 나가는 남성이나 여성은 더 적은 술로도 금세 혈중 알콜농도 0.05%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NTSB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매년 1만여 명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17만3,000여명이 부상을 입는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주요 원인 중 30%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총 사망자는 44만 명에 이른다.
펠리즈 의원은 “이제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거나 다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이 법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법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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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