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동스쿠터 법안 안전규정 마련
2020-01-25 (토) 06:14:12
조진우 기자
▶ 시간당 15마일로 속도 제한
▶ 합법화 법안 발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의 안전규정을 강화한 새 전동스쿠터 및 전기자전거 합법화 법안을 23일 발표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전동스쿠터는 시간 당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며 전기자전거의 경우 클래스 1과 2는 시간당 20마일, 클래스 3은 시간당 최대 속도가 25마일로 제한된다.
또 보행자 도로에서는 모든 전동스쿠터 및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으며, 16세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의 이용도 금지된다.
이밖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전기 자전거 클래스3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도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뉴욕주 상·하원이 전동스쿠터 및 전기자전거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쿠오모 주지사가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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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