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운영금지 조례안 통과… 9개월이후 발효
앞으로 뉴욕시에서 현금을 받지 않고 크레딧 카드만 결제수단으로 하는 캐시리스 스토어가 사라지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23일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디지털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캐시리스 스토어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20달러이상 지폐는 받지 않아도 되고, 현금을 충전할 수 있는 프리페이드 카드를 발급하는 기기가 설치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포함시켰다. 또한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캐시리스 스토어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하면 9개월 이후부터 발효된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이 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올해 안에 시행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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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