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 소유 건물 ‘장애인 시설없어’ 피소
2020-01-23 (목) 07:34:56
서승재 기자
뉴저지의 한인 소유 건물이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했다.
캠든 연방법원에 따르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데이스 모런은 최근 플래전빌 뉴로드 소재 크리스탈 플라자 빌딩과 빌딩 소유주 이모씨를 상대로 “해당 건물에 장애인 접근 시설이 없어 출입을 할 수 없었다”며 이는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모런은 지난해 9월 크리스탈 플라자를 방문했지만 건축적 결함으로 인해 출입을 포기해야 했다. 모런은 소장에서 “이같은 결함으로 안전까지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공익소송은 연방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해 장애인이 건물이나 시설 이용권을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도 없었고 장애인 접근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또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는 네일살롱과 헤어살롱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도 없었다고 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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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