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가향전자담배 4월부터 판매금지
2020-01-23 (목) 07:30:41
서한서 기자
▶ 머피 주지사 총 152개 법안 서명
▶ 6월부터 온라인 유권자등록 허용·복권 당첨시 신원 공개 안해도
뉴저지에서 오는 4월부터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이 허용되고, 복권 당첨 시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필 머피 주지사는 한인 실생활에 영향을 줄 법안들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총 152개 법안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가향 전자담배 금지=담배맛을 제외한 모든 가향 전자담배 판매가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머피 주지사는 “특히 어린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향 전자담배를 뉴저지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오는 6월부터 유권자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주정부는 곧 유권자 등록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작해 공개하게 된다. 이 웹사이트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번호와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입력하면 유권자 등록이 이뤄진다.
■복권 당첨자 신원 미공개=앞으로 뉴저지에서는 거액 복권 당첨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현재 뉴저지에서 600달러 이상 복권에 당첨되면 당첨자 신원이 반드시 공개돼야 하지만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당첨자가 신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사기나 협박 위협에서 당첨자를 보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주정부 예산 450만달러를 투입하는 법안도 입법됐다. 현재 연방정부의 보조를 바탕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나머지 차액을 보조해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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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