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14가 버스전용차선 불법 주정차티켓 발부 시작

2020-01-22 (수) 07:27:36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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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맨하탄 14스트릿 버스전용 차선의 불법 주정차 티켓 발부가 2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뉴욕시교통국(DOT)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스트릿의 버스전용차선 2.5마일 구간에서 버스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불법 주정차 일반차량들에게 범칙금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DOT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그동안 버스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경고장만 발부해왔다.

버스 전용차선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50달러가 부과되지만 두 번째부터는 50달러의 범칙금이 더 부과되고, 티켓이 발부된 지 12개월 안에 지속적으로 단속에 걸릴 경우 최대 250달러까지 범칙금이 올라갈 수 있다.

이 구간은 오후 10시~오전 6시 일반 차량에 대한 통행이 제한하고 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 제한으로 지난해 12월 M14 노선버스의 운행속도는 전년대비 6.4분이 빨라졌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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