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47채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하라”

2020-01-21 (화) 07:16:23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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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법원,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에 명령

▶ 크랜잭 시장 “57채 공급안 추진… 즉각 항소 제기”

큰 논란을 일으킨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 문제를 놓고 주법원이 총 347채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마리오 크랜잭(공화) 잉글우드클립스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뉴저지주법원은 지난 17일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에 총 347채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명령했다. 아울러 조속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을 위해 174채 건립을 위한 타운 조닝 규정 변경을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틴 패링턴 판사는 “타운정부가 주법으로 규정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크랜잭 시장 등 타운정부 측은 “비현실적으로 많은 숫자”라며 반발하고 있다. 크랜잭 시장 측은 “57채 규모의 타운정부 자체의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안을 추진하는 한편, 항소 제기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잉글우드클립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논란은 개발사 노르만디가 옛 유니레버 부지에 저소득층 아파트 100채를 포함한 총 600세대 아파트 건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공화당이 주도하는 타운정부 측은 거부했으며 대다수 주민들도 삶의 질 하락 우려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반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개발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려면 타운정부 측은 노르만디의 아파트 건립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

민주·공화로 양분된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측은 “크랜잭 시장 등 공화당 중심의 타운정부가 아파트 개발안을 반대하면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문제까지 불거지고 소송도 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2018년 타운의회에서 합의됐던 57채 규모 저소득층 아파트 건물 건립안이 2019년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흐지부지되면서 현실적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졌다”고 반박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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