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맨하탄 한인 일식집 가스폭발사고
▶ 맨하탄 법원, 불법 가스관 설치로 종업원등 2명 사망, 19명 중경상
지난 2015년 3월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식집 ‘스시팍’ 지하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건물주와 불법 건축업자 등 3명에게 4~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맨하탄 법원은 17일 2급 과실치사죄(manslaughter)와 2급과 3급 폭행죄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마리아 흐라이넨코(56)와 무면허 배관공 아타나시오스 제리 아이오아니디스(63), 건축업자 딜버 쿠킥(44)에게 4~12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맨하탄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7개월 전 불법 가스관 설치로 콘 에디슨에 적발됐지만 이를 시정하는 대신 지하실에 또 다른 불법 가스관을 몰래 설치해 결국 폭발 사고로 이어졌다.
또한 이들은 지하실에서 불법 가스관을 설치하던 중 가스가 유출되고 있음을 감지하고도 1층에서 운영 중인 스시팍과 아파트 입주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긴급히 대피했다.
한편 당시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5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3개동이 붕괴됐다.
이날 사고로 스시팍에서 식사 중이던 20대 손님 1명과 멕시코계 종업원 1명 등 총 2명이 사망했으며, 한인 종업원 2명을 비롯한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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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