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그린라잇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 신청자 2배이상 급증

2020-01-18 (토) 06:05:26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뉴욕주에서 불법체류자 등 모든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이 시행<본보 12월17일자 A1면>된 후 신청자가 두 배 이상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차량국(DMV)은 16일 그린라잇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운전면허 연습 퍼밋(learner permit) 발급건수는 3만8,39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급된 1민7,193건보다 123%가 늘어난 것이다.


운전면허증 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뉴욕 거주민 증명 및 신청자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해 6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면 일반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불체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도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모양이며, 내년 10월1일 리얼아이디(Real ID)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국내선과 연방정부 출입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국 웹사이트(ny.dmv.gov)를 참조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