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상대측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상대측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치료 기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 될까?
뉴욕주 보험법의 No-Fault 제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지불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 치료비는 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측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No-Fault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소득(사고전 소득의 80%, 또는 최고 월 $2,000달러 중 낮은 액수)도 지불해 준다.
이 제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탑승 차 보험 적용)에게도 적용된다.
보행자의 경우, 자신을 친 차의 보험으로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No-Fault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경주(drag racing)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을 경우에도 No-Fault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No-Fault 혜택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사고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회사 측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 30일 안에 No-Fault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고 후유증으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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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