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저소득학생 무상급식 확대

2020-01-16 (목)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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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하원, 450만 달러 예산지원 법안 각각 통과

▶ 할인가격으로 급식 먹는 학생 주정부서 차액 보조

뉴저지주에서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급식 확대가 실현을 앞두고 있다.

주상원과 주하원은 지난 13일 주내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주정부가 연간 4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종 입법을 위해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게 됐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바탕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차액을 보조해 무상 급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 가족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130%(4인 기준 연소득 3만3,475달러) 이하일 경우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 이보다 소득이 조금 더 높은 3만3,475~4만7,638달러 사이의 학생은 급식 비용이 할인돼 아침은 30센트, 점심은 40센트에 제공받는다. 뉴저지에서 할인된 가격의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51만8,000명에 달한다.

문제는 낮은 급식 비용조차 부담이 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정부가 연간 4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연방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급식비 차액을 부담하는 식으로 무상 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이 법안의 목표다.

지난해 초 남부 뉴저지 체리힐 학군은 급식비가 밀려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드트립이나 졸업파티 등의 참석을 제한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주의회는 학생들이 급식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일을 없애야 한다며 입법 절차를 시작했으며 결국 현실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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