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 18세 이상도 투표하세요”

2020-01-15 (수) 07:28:2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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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총영사관, 4월총선 선거권연령 하향 개정선거법 시행

▶ 2월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해야

“만 18세 이상도 투표하세요”
뉴욕총영사관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시행으로 올해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적용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금번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 ▶공관방문 ▶순회접수 방법으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방문이 곤란한 경우, 뉴욕한인회 또는 뉴저지한인회나 KCS한인봉사센터(플러싱) 등을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공관에 우편으로 발송(460 Park Ave. 9Fl, New York, NY, 10022)하거나,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8주 가량 지난 13일 현재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친 유권자는 2,5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576명 늘어난 수치이긴 하지만 뉴욕일원 5개주 예상 선거권자 수가 16만여명을 감안할 때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646-674-608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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