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리무진 운행규정 강화

2020-01-15 (수) 07:23:3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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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법안통과 합의

▶ GPS 설치·운전자 정기검사 의무화

뉴욕주 리무진 운행규정 강화

앤드류 스튜와트 커즌 뉴욕주상원 민주당 대표와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 등이 리무진 안전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리우 의원실>

뉴욕주 내 리무진 운행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뉴욕주 상·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 리무진 운행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무진 차량에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운 리무진 운전자는 상업용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밖에 승용차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의 차량을 길게 늘려 만든 ‘스트레치 리무진’(Stretch limousines)은 2021년 1월까지 앞좌석에 최소 2개의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뒷좌석에도 좌석 당 한개씩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 다른 모든 스트레치 리무진 역시 2023년 1월까지 안전벨트를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뉴욕주 알바니 근처에서 리무진을 타고 결혼식으로 향하던 일가족 20명이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면서 리무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면서 마련하게 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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