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법안 무산

2020-01-15 (수) 07:21:0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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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는 본회의 통과

뉴저지 비닐봉지·스티로폼 포장용기 등 1회용 제품 퇴출 법안의 입법화는 불발된 반면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법안은 통과돼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뉴저지주의회는 2019년 회기에 종료되는 13일 1회용 제품 퇴출법안 처리에 나섰으나 종이봉투 유료화를 놓고 상원과 하원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 무산됐다.

또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백신접종 거부 폐지 법안 역시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하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이에 반해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법안은 이날 주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당초 멘솔향 전자담배까지 판매 금지 대상이었으나, 주상원이 가향 전자담배만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을 변경하면서 가향 전자담배만 뉴저지에서 퇴출되게 됐다.

이 밖에 중·고교생 우울증 검사 의무화,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급 법안 등은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앞두게 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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