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무부, 연방대법원에 상고

2020-01-15 (수) 07:16:1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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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시행중단 유지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연방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13일 연방대법원에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시행이 차단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의 시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법무부는 상고문에서 “제2순회 항소법원 판결은 앞서 다른 법원 판결과 상충될 뿐 아니라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이민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취득을 불허하는 새 공적부조 규정을 발표하고 10월15일부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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