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정책 제동
2020-01-13 (월) 07:23:09
조진우 기자
뉴욕주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판매금지 정책이 결국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뉴욕주법원은 최근 뉴욕주보건국과 공공보건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긴급 조치안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하고 소송을 제기한 전자담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주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부는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9월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단속 하루 전에 전자담배 업체들이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잠정중단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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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