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1회용 비닐봉지 퇴출 눈앞

2020-01-11 (토) 06:15:2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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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본회의 13일 최종표결

▶ 종이봉투·스티로폼 포장용기도

뉴저지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품 포장용기 퇴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9일 주상원은 1회용 제품 규제 법안(S-2776)을 개정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주상하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주내 일반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된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주상원은 최초 상정된 내용과는 달리 발효 2년 후부터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스티로폼 포장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당초 스티로폼 용기만 2년 후부터 금지하고, 1회용 비닐봉지와 종이봉투 사용은 1년 후부터 금지하기로 했지만, 플라스틱 제조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으면서 절충이 이뤄진 것.
13일 본회의에서 주상하원 모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필 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입법이 확정된다.

당초 내용보다 시행 시기가 다소 후퇴하기는 했지만 뉴저지의 1회용 제품 규제 법안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 평가되며 주의원들은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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