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유급병가 최대 7일’ 추진

2020-01-09 (목)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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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신년연설

뉴욕주 ‘유급병가 최대 7일’ 추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8일 신년연설에서 2020년에 추진할 주요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주지사실>

100인이상 사업체 7일 의무화
저소득층 자녀소득공제 확대

뉴욕주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간 5~7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8일 올바니 엠파이어스테이트 플라자 컨벤션센터에서 2020년 신년 연설을 하고 “뉴욕주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소 5일에서 최대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개인 사업체들 경우 유급병가 의무화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 내 근로자가 ▶5~100인 사이인 사업체는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체 경우에는 7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4인 이하의 경우에는 무급병가 5일을 제공해야 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식당 종업원과 요리사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130만 명의 뉴욕주 근로자 중 63%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있다”며 “아픈 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되찾은 뒤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자녀소득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자녀소득공제가 확대되면 4~16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연소득이 5만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정은 연간 400달러의 세제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밖에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합법화에 실패했던 기호용 마리화나를 올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으며, 1회용 스티로폼 용기 퇴출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성범죄자의 대중교통 탑승 금지, 대리모 합법화 등을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올해 취임 10년 차를 맞이한 쿠오모 주지사는 올해 역대 최고인 60억달러의 예산부족에 직면해 있지만 이날 신년 연설에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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