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채용시 구직자에 전직장 연봉 못 묻는다

2020-01-08 (수) 07:38:39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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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개정안 시행 돌입

앞으로 뉴욕주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시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의 연봉을 물어서는 안된다.

뉴욕주는 6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이전 직장 연봉에 따라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성과 유색 인종들이 이로 인한 임금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규정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에도 적용된다.

한편 뉴욕시도 지난 2017년부터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직장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조례를 시행중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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