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전기자전거 현행대로 단속

2020-01-08 (수) 07:37:2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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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전기스쿠터 합법화 재추진 의사불구

▶ “법안 통과전까진 단속체제 유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전기스쿠터 및 전기자전거 합법화 법안을 재추진<본보 2019년 12월 28일자 A4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뉴욕시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 뉴욕시경(NYPD)이 뉴욕시 식당들이 배달용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소환장 발부와 500달러의 벌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주의회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전거 합법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블라지오 시장은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경찰도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코스타 콘스탄티니데스 뉴욕시의원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배달원들을 위해 더못 셰이 뉴욕시경 국장에게 뉴욕주의회의 전기자전거 합법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단속 유예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셰이 국장은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단속 유예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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