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영화관내 술 판매 허용 추진

2020-01-08 (수) 07:14:09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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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13 등급이상 관람객 대상…1인당 한 잔으로 제한

뉴욕주가 영화관 내 매점을 대상으로 알콜음료 판매 허용을 추진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근 영화관 내 매점에서 맥주, 와인, 사이다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주법 시대 이후 개정되지 않은 알콜음료 판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알콜음료 구입은 청소년용(PG-13) 등급 이상의 영화를 관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한 잔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주방시설을 갖춘 상영관에 한해서만 알콜 음료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뉴욕주 내 증가하는 수제음료 제조사들의 활성화 및 영화관을 찾은 성인 관람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영화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jihoon@koreatimes.com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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