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트 건’ 부품 온라인 구매 금지 등 규제
2020-01-04 (토) 06:19:40
금홍기 기자
▶ 뉴욕주 총기규제 강화법안 상정
▶ 위반시 중범죄 처벌 내용도 포함
뉴욕주에서 손수 제작한 총기를 일컫는 ‘고스트 건’(ghost gun) 사용을 퇴출시키기 위한 총기규제 강화법안 마련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고스트 건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규제 강화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고스트 건에 이용되는 부품과 소재 등은 온라인을 통한 구입이 금지되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총기상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경범죄나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고스트 건은 소비자가 인터넷 등에서 총을 제작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재를 사들여 손수 제작한 총기를 말하며, 일반 총기 구매 시 요구되는 범죄전력 조회 등이 필요 없어 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산타 클라리타 소거스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총을 쏴 2명을 죽이고 3명을 다치게 한 16세 일본계 소년 너새니얼 텐노스케 버하우가 범행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고스트 건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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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