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향 전자담배 금지 재추진

2020-01-03 (금) 07:29:0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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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뉴욕주의회 8일부터 시작¨주요 법안들은?

▶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허용 등 선거법 개정에도 총력

뉴욕주의회 회기가 오는 8일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지난해 민주당이 주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증 합법화와 드림액트 등 친이민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던 뉴욕주의회는 올해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935개 법안을 통과시킨 뉴욕주의회가 올해는 어떤 법안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실패했던 뉴욕주의회는 올해 또 다시 법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주 상·하원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는 기본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를 로컬정부의 조례로 금지시키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대립해 왔다. 이미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등은 카운티 조례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각 시나 타운이 조례로 이를 금지시키는 옵션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주의회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끝내 회기종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가향(flavored) 전자담배 금지=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역시 재추진된다. 뉴욕주는 지난해 9월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려 했지만 전자담배협회와 소매점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시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미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법 개정=민주당은 지난해 조기투표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도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당일 유권자 등록허용과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쿠오모 주지사 역시 주지사와 주상·하의원 등 주의 선출직을 뽑는 경우 득표율 차이가 0.2% 이하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정의 개혁 저지=공화당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사법정의 개혁법안을 되돌리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사법정의 개혁으로 올해 1일부터 경범죄자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범죄 혐의자들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증가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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