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파라무스·릿지우드 등 한인밀집타운
▶ 파라무스 3회 적발시 500달러, 릿지우드 4회 적발시 1000달러 벌금
올 들어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 다수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뉴저지 최대 샤핑지역으로 꼽히는 파라무스 타운은 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및 스티로폼 포장용기 사용이 금지됐다.
1회용 비닐봉지 및 스티로폼 포장용기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초 100달러, 3회 이상부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릿지우드 타운에서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이를 어길 경우 최초 50달러, 4회 이상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글렌록 타운 역시 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봉투에는 10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외에 올들어 새롭게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타운이 주 전체에서 32곳에 달하는 등 1회용 제품 퇴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저지 주의회는 현재 주 전체에서 1회용 회용 비닐봉지는 물론, 스티로폼 포장용기와 종이봉투까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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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