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올해부터 16세이상 유권자 등록 가능
2020-01-03 (금) 07:09:25
금홍기 기자
뉴욕주에서는 1일부터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법안에 서명하면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16세 이상이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에는 16세 이상은 뉴욕주차량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18세가 되면 별도로 유권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권자인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16세부터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권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주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