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c)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소송당했다.
지난달 27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미국인 이용자 1억1000만명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인대학생 미스티 홍(팔로알토)씨는 지난 4월 틱톡 앱을 다운로드했지만,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틱톡이 자신이 만들었으나 게시하지 않았던 동영상들에서 생체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개인 정보 자료들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ByteDance) 테크놀로지는 2017년 12월 소셜 네트워크 비디오 앱 ‘뮤지컬리(Musical.ly)’를 10억달러에 인수한 뒤 이용자의 나이와 성별, 전화번호, 위치, 검색 이력, IP주소 등을 수집해 중국의 버글리(bugly.qq.com)와 우멍(umeng.com) 등 2곳으로 보냈다. 버글리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 위챗을 운영하는 중국 최대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체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고, 우멍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한 사업 부분이다.
틱톡은 사업 개시 후 14억5천만회 다운로드됐는데, 미국의 월간 활성이용자는 2,650만명에 달하며 이중 약 60%가 16∼24세의 젊은이다. 지난 1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틱톡에서 다운로드한 횟수는 7억5,000만회가 넘는다.
홍씨 등은 “틱톡과 바이트댄스 테크놀로지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주의깊게 다뤄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데이터 수집 및 사생활 보호 의무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뮤지컬리와 틱톡 앱을 이용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에 몰래 접근했고 그 흔적을 감추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용자 정보를 중국 서버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업로드하지 않은 비디오에서 얼굴 스캔과 같은 생체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틱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 응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모든 미국의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보관하며 백업자료를 싱가포르에 저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