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텔레마케팅 전화 규제 강화

2019-12-03 (화) 07:41:53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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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법안 서명… 3월부터 발효

앞으로 뉴욕주에서 매일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성가신 텔레마케팅 전화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텔레마케팅 전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텔레마케팅 규제 강화법안(Nuisance Call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는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두낫콜(Do-Not-Call), 즉 수신 거부 목록에 추가할 있는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고객의 전화번호를 다른 텔레마케팅 회사와 공유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서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법안은 이날부터 90일 이후인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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