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조례안 통과
▶ 적발시 최대 500달러 벌금·15일 징역형
낫소카운티 노스햄스테드 타운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노스햄스테드 타운의회는 19일 헬륨, 라텍스, 다용도 플라스틱 필름인 ‘마일러’ 등으로 구성된 풍선을 인위적으로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단, 어린이들이 생일 풍선 등을 실수로 놓쳐 날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안은 버려진 풍선들이 해변의 주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풍선을 날리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15일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에 앞서 서폭카운티 이스트햄튼 타운, 낫소카운티 롱비치타운, 햄스테드타운 등도 해변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체들이 풍선을 삼키고 사망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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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