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G&, 강제단전 고객 요금 공제

2019-11-26 (화)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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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단전만·74만 가구 및 업소

PG&E가 대규모 강제단전 조처로 불편을 겪은 73만8천고객에 9천만달러의 요금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EB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PG&E는 지난 10월 9일 산불발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단전 조처를 내렸으나 당일 PG&E 웹사이트 제공된 단전정보가 혼선을 주고, 사전에 전달되지 않아 11월 요금을 일부 보전해준다고 밝혔다. 베이지역의 경우 가정용은 100달러, 상업용은 25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진다.

그러나 10월 23일, 26일, 29일과 11월 20일 4일간 행해진 강제단전 조처에 대한 환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기간의 강제단전 조처가 적절히 시행됐는지는 현재 주정부 규제기관에서 조사중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월 9일 단전을 당한 73만8천 가정과 업소의 요금을 100달러 환불해주는 안을 요구한 바 있다. 빌 존슨 PG&E CEO은 “업계 표준 관행은 아니지만 1회에 한해 요금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지난주 와인카운티에서 시에라 풋힐까지 전원공급이 차단된 5만명에게는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클랜드 몽클레어 지역의 서점(Great Good Place for Books)의 대표 캐슬린 칼드웰은 “지난달 9일을 제외한 4일 동안의 강제단전으로 6,000-8,000달러의 손실을 봤지만 PG&E 요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서 “손실분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PG&E 강제단전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행해졌다고 비난했지만 PG&E는 10월 9일 단전중 116곳에서, 10월 26일과 29일 단전중 156곳에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전력선 손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전력선 스파크로 대형산불이 발화한 책임을 떠안게 된 PG&E는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에다 9천만달러 요금 크레딧으로 손실액이 불어나게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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