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상록회 회장직 놓고 또 충돌 우려
2019-11-20 (수) 07:49:22
서한서 기자
▶ 장상조 회장측 제15대 회장선거 공고발표에
▶ 박제희씨측 “내가회장… 정관위배” 반발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뉴저지한인상록회가 회장직을 두고 또 다른 충돌이 우려된다.
장상조 회장이 이끌고 있는 상록회는 19일 “최근 진행된 제15대 회장선거 공고에 따른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차영자 현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2일 오후 3시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상록회 사무실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차영자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날 선거에서 회장 당선이 확정되면 내년 1월 3일 열릴 예정인 후원의 밤 행사에서 회장 취임식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록회장직을 두고 지난 2018년 초부터 갈등을 빚고 있는 박제희씨 측은 “장상조씨는 정식으로 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장씨 등이 주도하는 차기 상록회장 선거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라며 “한인사회에 혼란을 주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2018년 1월 14대 회장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박제희씨는 상대 후보였던 권영진 13대 회장과 마찰을 빚었고 결국 선거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후 상록회 내분은 지속되고 있으며, 박제희씨는 14대 회장선거 당시 상록회 이사 및 고문으로 등록된 회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특히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상조씨 측은 효행상 시상식 개최를 위해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의 공로증을 위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으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상록회 실무진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증빙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상록회 측은 “박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과 관련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수사기관의 조사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전혀 없다”며 “박씨의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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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