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요금 부과
2019-10-31 (목) 12:00:00
김경섭 기자
캘트레인 이용자와 출퇴근자들의 주택가 도로변 주차에 불만을 쏟아냈던 팔로알토 주민들이 드디어 시로부터 해결책을 통고받았다. 그러나 주민들 역시 노상 주차를 위해 주차허가증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1년 넘게 행정 절차 문제로 시간을 끌어오던 팔로알토 시의회는 올드 팔로알토 지역의 노상 주차에 유료주차허가증을 발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붉은 라인으로 표시되는 곳은 11월부터 주차허가증을 구입해야 하며, 외부 차량은 제리 보우덴 파크 인근의 캘리포니아 애비뉴 칼트란 역까지 하루 2시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발급되는 주차허가증은 연 50달러로 가구당 5장까지 허용되며 5달러씩 내면 하루 50대에 한해 외부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
지난 8월 89가구 대상으로 한 시의회 설문조사에서 89%가 유료주차 허가증제에 찬성했다. 아드리안 파인 부시장은 연간 75만달러가 들어가는 주차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유료주차허가증 발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시험 시행되며 칼트란 주차장이 완공된 후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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