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된 스쿨버스 불법 추월 ‘벌금폭탄’

2019-10-24 (목)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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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스쿨버스 불법 추월 ‘벌금폭탄’

이사콰 교육구가 스쿨버스에 카메라를 장착해 불법추월 차량들을 단속한다.



이사콰 교육구도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장착키로

이사콰 교육구가 정차중인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키로 결정했다.


워싱턴주 교육당국들은 최근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에 카메라 장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들어서만 시애틀, 벨뷰, 하이라인 교육구에서 현재까지 6,500여 운전자들이 불법 추월을 하다 카메라에 적발되어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콰 교육구는 이미 관내 스쿨버스에 카메라 장착을 마쳤지만 10월 31일까지 시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위반 운전자들 단속에 나선다.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운전석 옆에서 펴지는 ‘스톱’ 사인 판의 양면에 설치됐다.

이 카메라에 적발되는 불법 추월 장면은 일단 킹카운티 셰리프국이 조사한 후 불법 여부가 확정될 경우 운전자에게 419달러의 벌금폭탄이 부과된다.

워싱턴주 관련법에 따르면 양방향 2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 사인이 펼쳐질 경우에는 스쿨버스 뒤에서 따라가던 차량과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들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양방향으로 각각 2차선씩 모두 4차선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하고 ‘스톱’ 사인이 펼쳐지면 스쿨버스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차량들은 정지해야 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2개 차선에서 차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주행할 수 있다.

또 좌회전과 우회전이 허용되는 중앙차선이 있는 3차선 도로에서도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은 스톱사인이 펴지면 멈춰야 하지만 맞은 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주행해야 한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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