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리콜’ 약품 일주일내 환자들에 통보해야
2019-10-19 (토) 05:50:25
이진수 기자
뉴욕주내 약국들은 앞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명된 약품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리콜 발표 내용을 1주일 내 환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5091B/A.4781B)에 서명하고 즉시 시행을 명령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주내 약국들은 FDA가 ‘1종 리콜(Class I recall)’ 조치를 한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에게 리콜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전화나 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DA ‘1종 리콜’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뇌나 척수 등 신경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누스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신고 되지 않은 앨러지 유발 제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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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