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맨하탄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맨하탄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본보 10월9일자 A2면> 시행 1주일 만에 1,500여장의 경고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맨하탄 1애비뉴와 2애비뉴를 오가는 M15 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1,500여장 경고장이 발부됐다.
MTA는 당분간 경고장만 발부한 뒤 오는 12월6일부터는 범칙금 티켓을 발부한다는 계획이다.
버스전용 차로위반으로 첫 번째 적발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50달러씩 벌금이 추가, 최대 250달러까지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버스전용 차로에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연속으로 두 대의 버스의 카메라에 찍힐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다.
단, 버스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MTA는 11월 말까지 B44와 M14 등의 노선버스에도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총 123대를 확대 설치해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