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항소법원, ‘가향 베이핑’ 판매 금지 보류

2019-10-18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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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항소법원, ‘가향 베이핑’ 판매 금지 보류

금지안 발효 2일만에…궁지에 몰린 업계 한숨 돌릴 듯

전자 담배 흡연과 ‘베이핑’ 연관 폐질환 감염이 증가하면서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주 주지사가 이달초 이들 제품들의 판매를 6개월간 금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한 가운데 오리건주 항소법원이 법안 시행 이틀만에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궁지에 몰린 베이핑 및 전자담배 업계가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과 주류통제국은 지난 11일 과일 향과 같은 향을 섞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15일부터 6개월간 임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서는 임시판매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반 상점과 매장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일시적으로 내려진 판매 중단 조치에는 인공이나 자연향에 관계 없이 니코틴 함유 제품은 물론 마리화나 추출 성분이 들어간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오리건주 베이핑 관련 업계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령을 보류시킨다”고 판결했다. 마리화나 추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이번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제외된다.

테레사 키드 판사는 “원고들은 이 판매 금지령으로 인해 수주 안에 업소를 폐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더 수렴해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 필요하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판매 금지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 판매 업계에 큰 승리로 평가 받고 있다.

포틀랜드에서 ‘디비전 베이퍼스’라는 업소를 운영 중인 폴 베이츠는 “내 업소에서만 이번 판결로 일단 10개의 일자리가 생존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브라운 주지사가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판매 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첫 적발시 경고를 받고 2차 적발부터는 위반 건당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마리화나 판매처 및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보건당국은 “최근 일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들 제품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달콤한 향 때문에 전자담배에 쉽게 빠지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나 베이핑으로 인한 폐·호흡기 관련 질환 사례는 1,500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리건주에서만 9명이 폐질환에 걸렸고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찰스 보일 오리건주 홍보처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리건주 공익에 매우 불행한 판결”이라며 “브라운 주지사는 여전히 오리건주 주민들이 오리건주 보건당국의 전자담배 흡연 및 베이핑 금지 권고안을 따라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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