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사산 임산부 가정에 2000달러 세제혜택 추진

2019-10-17 (목) 07:26:2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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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회가 뱃속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데이빗 버치왈드 뉴욕주하원의원과 셀리 메이어 뉴욕주상원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정에 2,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다음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아리조나주와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노스 다코타 주에 이어 6번째로 배속 아이를 사산한 가정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된다. 메이어 주상원의원은 “뱃속 아이를 잃은 부모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며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매년 약 1,500건의 사산이 발생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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