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공원 500피트 내에 약물중독 재활센터 운영금지

2019-10-16 (수) 07:37:4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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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데토 주하원의원 법안 상정

앞으로 뉴욕주내 학교와 공원, 종교시설 인근 반경 500피트 이내에는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가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클 베네데토 뉴욕주하원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베네데토 의원은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가 학교나 종교시설 인근에서 운영되면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브롱스 스롱스넥 지역의 한 유치원 바로 건너편에 약물중독 재활치료센터인 미라클 시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라클 시티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외래 환자까지 진료가 확대되면서 이 지역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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