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사현장에 ‘안전교육 게시판’ 부착해야

2019-10-16 (수) 07:32:0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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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빌딩국, 12월31일까지

공사현장에 ‘안전교육 게시판’ 부착해야

현장안전교육 게시판 견본

뉴욕시의 모든 건설업자(GE)는 앞으로 공사현장에 ‘현장 안전교육 게시판(Site Safety Training Information Signs)’을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10월15일~12월31일 모든 공사현장에는 직원들의 현장 안전교육정보가 담긴 게시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게시판은 44인치×30인치 크기에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제작, 공사현장 출입구에 부착해야 한다. 건설업자들은 빌딩국 웹사이트(https://www1.nyc.gov/site/buildings/index.page)에서 영어와 한국어 등 다국어로 된 견본을 보고 게시판을 제작하면 된다.

이번 게시판 부착 의무화는 2017년 통과된 뉴욕시 조례 ‘Local Law 196’에 따른 것으로 올해 12월1일부터 한층 강화된 공사현장 안전규정을 시행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공사현장 근로자는 2019년 12월1일까지 오샤(OSHA) 30시간교육카드, 현장안전교육카드 등 30시간 안전교육을 이수 한 경우에만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 또 현장안전관리자와 건설감독관 등은 6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감독자 현장안전교육카드를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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