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LES운동<법·교육·중성화>으로 동물 유기·학대 확 줄었어요

2019-10-16 (수) 글·사진=이형주 어웨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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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주의 동물에 대해 묻다

미국 LES운동<법·교육·중성화>으로 동물 유기·학대 확 줄었어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아구라 힐스 동물보호·관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중인 개와 시간을 보내고있다.

지난 8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아구라 힐스 동물보호·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7개 도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관리부서 중 하나로,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서와 유기동물보호소를 합친 곳으로 볼 수 있다. 개 물림, 소음 등 동물 관련 민원 처리,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 주선 외에도 부상당한 동물은 긴급 구조하고 동물학대, 방치, 투견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사법권을 갖고 있어 정부기관의 다른 부서와 경찰, 지역 보안관과 협조해 주 법과 카운티의 동물보호조례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소에는 현장에서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6명의 동물관리관과 수의사, 수의 테크니션을 포함해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동물관리관은 24시간 교대로 대기 근무하며 현장에서 유기동물 구조, 동물등록 단속, 동물학대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동 물보호조례는 총 69장에 달하는데,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게 제공해야 할 보호·관리 의무만 해도 25개의 세부 조항이 있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를 의무화하고, 동물을 묶어 놓는 행위와 동물을 12시간 이상 보호자의 관찰 없이 방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괴롭혀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보호소에서 27년째 근무 중인 드니즈 로젠 소장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사전에 법을 어기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호소의 에마뉘엘 벨로 수의사는 미국에서 1990년대보다 유기동물 숫자가 감소한 이유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법·교육·중성화의 LESLegislation·Education· Sterilization) 운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법률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을 확산시키며, 원치 않는 동물들이 태어나는 것은 중성화 수술로 방지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4개월 이상 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법으로 의무화한 주 중 하나다. 그러나 각 시는 카운티의 동물보호조례 전체를 수용할 것인지 예외 조항을 둘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일부 시에서는 중성화하지 않은 동물에게 동물 등록비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로젠 소장은 LES 원칙과 함께 내장형칩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구조된 동물 중 내장형 칩이 있는 경우 가족에게 반환되는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동물보호· 관리부서의 예산은 5,420만달러, 약 651억원이다. 부서에서 관할하는 인구가 300만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와는 큰 차다. 우리나라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보호·복지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특히 자치구에는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평균 채 1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 정책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 시민인식 개선의 삼박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글·사진=이형주 어웨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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