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전국최초 여성 생리용품 성분표시 의무화

2019-10-12 (토) 06:49:1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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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여성용 생리용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주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1일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들에 제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180일 후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여성 생리용품 제조사들은 18개월 동안 제조 성분이 표시된 라벨을 개발해야 한다. 그동안 치약과 샴푸, 화장품 등 개인 위생용품에는 성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여성용 생리용품에는 성분 표시가 없어 알러지 등에 여성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성분표시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여전히 여성용 생리용품에 한해서만 성분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성용 생리용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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