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9-10-12 (토) 06:31:58
조진우 기자
▶ 플러싱 산후조리원 칼부림 사건 피해신생아 부모
지난해 9월 신생아 3명과 어른 2명 등 5명이 보모가 휘두른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퀸즈 플러싱 산후조리원<본보 2018년 9월22일자 A1면>이 피해 신생아의 부모로부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칼부림 피해를 당한 클레오 가오의 부모 유안 가오는 지난 9일 뉴욕주 퀸즈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딸 아이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가 생겼다”며 “칼부림 보모를 고용한 산후조리원에 이번 사건을 막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중국에 거주하며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있던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며 24시간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해당 조리원은 뉴욕주 라이선스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칼을 휘둘렀던 유 펜 왕(53세)씨는 현재 보석금 없이 수감 중이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