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관련 생활상담소, 13일 세미나 개최

2019-10-11 (금) 08:02:11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퀸즈한인성당 생활상담소는 오는 13일 오후 12시30분 친교실에서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규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활상담소 관계자는 “공적부조와 관련된 새로운 이민 제한 규정이 10월15일부터 적용된다.”며 “새 공적부조 규정과 관련된 주의점 등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인 만큼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동규 변호사와 조진동 변호사, 최윤승 변호사, 류철원 뉴욕시노인국 직원이 강연자로 나서며 세미나 후 개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문의 718-321-7676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