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별·인종 임금차별 금지법 시행

2019-10-11 (금) 07:36:51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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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동일임금 법안’ 발효

▶ 연령·결혼 등 따라 차별지급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서 성별과 인종, 국적 등에 따라 임금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뉴욕주는 8일부터 올 상반기 뉴욕주의회를 통과한 ‘동일임금 법안’(Equal pay bill)을 발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뉴욕주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동일한 직종의 경우 성별이나 인종, 국적,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자가 구직자의 과거 연봉이나 복지 혜택 등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017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주노동부에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토록 지시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임금지급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여성이 남성 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뉴욕주는 차별없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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