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회사에 부과세 발의안 D 11월 주민투표에
2019-10-11 (금) 12:00:00
김경섭 기자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발의안 D(Proposition D)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이들 승차공유차량들이 SF 교통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통 정체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안 제안자들의 주장이다.
SF에서 하루 평균 17만 대의 승차공유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그 차량들이 교통 정체 원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의안 제안자인 아론 페스킨 수퍼바이저는 단독 승차는 승차 당 3.25%, 합승의 경우 승차 당 1.5%의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단독 승차에 10 달러의 요금이 나온다면 거기에 32센트의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 측은 이 제안에 찬성하고 있다.
퍼스킨은 여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모두 도로 정비, 대중교통 확대, 보행자 안전 강화 등 교통 정책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이로 인한 세수는 연간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발의안이 가능하도록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승차공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주법을 개정했으며, 만일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SF는 승차공유세를 부과하는 첫번째 도시가 된다.
시민단체인 ‘SF 보행자(Walk San Francisco)’ 측은 발의안이 통과되면 세수의 반은 보행자 안전 강화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서 나오는 세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승차공유세로 인한 세수는 일반예산이 아닌 특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특별예산으로 책정되며 통과되려면 주민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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