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

2019-10-09 (수) 07:52:57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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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M15 버스 51대에 감시 카메라 설치

▶ 내달까지 B44·M14 등 총 123대로 확대…60일 후부터 티켓

맨하탄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맨하탄 1애비뉴와 2애비뉴를 오가는 M15 버스 51대에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MTA는 이날부터 60일간 위반 차량들에 대해 계도 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범칙금 티켓을 발부할 예정이다.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첫 번째 적발될 경우 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적발 시마다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된다.


단, 버스전용 차로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 등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MTA는 11월 말까지 B44와 M14 등의 노선 버스에도 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총 123대를 확대 설치해 위반 차량을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4월 2020년 말까지 버스 주행속도를 평균 2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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