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낫소카운티 자체적으로 판매금지 추진

2019-10-09 (수) 07:51:33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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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일시 중단되자

뉴욕주의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효력이 일시 중단되자 낫소카운티가 자체적으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아놀드 드러커 카운티의원은 지난 7일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자담배 판매 업소는 민트와 멘솔향을 제외한 가향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적발 시 300~1,000달러, 재적발 시에는 5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례안이 추진된 것은 뉴욕주항소법원이 뉴욕주 전자담배 판매금지 위반 업소들에 대한 단속 시작 일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전자담배협회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면서 가향 전자담배 판매금지 시행을 잠정 중단할 것을 명령한 것<본보 10월 8일자 A1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드러커 의원은 “단속은 멀지않아 시작되겠지만 마냥 두고만 볼 수 없어 카운티 차원에서 판매 금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통과 즉시 시행된다”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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