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대형 식당·수퍼마켓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적용대상 대폭 확대

2019-10-05 (토) 06:32: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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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생국, 식당 매장면적 1만5,000sf →7,000sf 이상으로

▶ 6개월간 계도기간 거친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단속

뉴욕시 대형 식당과 수퍼마켓 등에 적용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뉴욕시위생국은 3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확대안을 발표하고 내달 20일 공청회를 거쳐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안이 확정되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시위생국이 이날 발표한 확대안에 따르면 ▶현재 매장면적 1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대형 식당에서 7,000스퀘어피트 이상으로 ▶100개 이상 매장을 소유한 체인식당에서 2곳 이상의 매장을 소유한 체인 식당으로 ▶매장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수퍼마켓에서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의 수퍼마켓으로 ▶객실 150개 이상의 호텔에서 100개 이상의 호텔로 ▶매장면적 2만5,000스퀘어피트 이상의 식품제조 업체에서 6,000스퀘어 피트 이상의 식품제조업체로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케이터링 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시위생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8,500곳이 추가로 적용되며, 연 1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생국에 따르면 적용 대상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쓰레기통에 모든 직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통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대상 업소들은 앞으로 음식물 뿐 아니라 음식물에 더럽혀진 종이(food-soiled paper) 등도 일반 쓰레기나 재활용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해당 업소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직접 뉴욕시가 지정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면 된다.

물론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되지만 뉴욕시에 시설 등록증을 신청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캐서린 가르시아 시위생국장은 “뉴욕시의 사업체는 매년 65만 톤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해로운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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