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학교 주변 성인업소 영업제한 잠정 중단

2019-10-03 (목) 07:40:01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연방법원, 표현의 자유침해 조닝 규정 시행 가처분 금지

뉴욕시 학교나 교회 주변에 스트립 클럽, 성인용 서점 등 성인관련 업소들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닝 규정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1일 지난 2001년 뉴욕시가 성인업소를 대상으로 학교, 교회 등의 주변 반경 500피트 이내 지역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조닝 규정이 연방 수정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가처분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성인 관련 업소들은 업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닝 규정은 지난 2002년 소송이후 17년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